경기도가 과잉대부 금지조항을 어기거나 허용 이자율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 5곳을 적발,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자율을 위반한 부천시 소재 A업체 등 2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과잉대부 금지조항을 어긴 용인시 소재 B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대부업체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점검 중이며 이자율 위반 및 과잉수취, 대부계약서상의 중요사항 위반, 과잉대부시 소득증빙 확인여부,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원과 의정부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 서민금융지원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