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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살인의 추억’은 없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범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키로 해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형사소송법 253조의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1973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 9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97년 9월 2일 이후 일어난 모든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진범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1991년 ‘개구리 소년 살인사건’이나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지나 진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성폭력 범죄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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