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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경기캠퍼스-서울대 농생대 부지 ‘맞교환’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구 서울대 농생명대 부지를 ‘맞교환’하는 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지난 2005년 이후 7년간 지속돼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논란이 해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으로 행정력을 미칠 수 없었던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경인교대는 경기캠퍼스 선진화계획 등에 따른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19일 교과부와 서울대 농생명대 부지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은 도 소유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토지 43만613㎡, 건물 5만2천122㎡)와 교과부 소유의 서울대 농생대 부지(27만㎡ 중 15만2천70㎡, 건물 2만5111㎡)ㆍ남한산성 도립공원내 국유지(10만7천59㎡)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002년 우수 교원 확보와 초등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당시 ‘인천교육대학교’의 교명을 ‘경인교육대학교’로 변경, 인천캠퍼스와 경기캠퍼스의 설립을 확정하고 1천150억원의 부지 및 신축비를 투자했다.

경인교대는 이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키로 하고 지난 2005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개교했으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도에 있어 대학 건물의 신·증축 불가 등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국립대학의 설립에 지방재정 부담은 부적정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대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토지와 건물을 운영주체인 국가(교과부)로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교과부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매각을 요청했지만, 교과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의 재산교환을 승인함에 따라 도와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재산 교환을 합의하고, 감정 평가와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등을 통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재산 교환으로 도는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을 7년 만에 해결하게 됐으며, 지난 2005년 경인교대 설립 당시 무상으로 제공했던 건물 및 토지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수원시 도심지역에 위치했으나 국유재산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지난 2003년 서울대 농생대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많은 주민들로부터 개방 요구가 이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역사와 교육·문화생태·예술·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인교대는 이번 재산교환을 통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계획에 따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학생수요에 맞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산교환 건은 도가 70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이뤄낸 성과로, 도와 교과부(경인교대)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국·공유재산 정리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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