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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후경유차량 1만5200대 저공해 엔진 개조·조기폐차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량 1만5천2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엔진(LPG)개조 및 조기폐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제외)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 3.5t 이상 2년, 3.5t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다.

또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저공해엔진(LPG)개조 차량에 342~353만원, 조기폐차 차량에 폐차 비용의 90~95%(최고 700만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한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 자동차를 저공해엔진 차량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를 100% 저감할 수 있고, 조기 폐차하면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 차량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대상 차량소유자는 상담 이후 개조 또는 폐차하고, 차량등록 지자체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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