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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음식점 30곳 합법화

1971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들로 제한…그외 거주민에겐 친환경사업 허용

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해온 광교지역 일부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그동안 불법행위로 규정돼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광교산 일대 원거주민들의 상업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원시는 4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장안구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종합관리 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마무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제2부시장과 광교지역 주민, 종합발전 주민협의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제시됐던 친환경 종합관리 방안과 발전 방안을 도출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는 최종 결론안을 토대로 마련한 환경정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해 협의할 계획이어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에 묶였던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이번 계획안은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 20%(30개소)에 해당하는 원거주민에 대해 음식과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던 음식점을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신·증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밖의 원거주민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해 주말농장과 체험농장, 목욕장, 북카페, 일반 소매점 등 친환경적 성격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유도하고 단계적인 규제완화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중심의 광교마을 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지역 한 주민은 “경기 남부권의 허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교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시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개발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 방안은 민·관·전문가가 상호 협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시의 지원으로 광교지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광교형 친환경마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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