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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했다” 수천만원 가로채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수원중부서 수사 확대

수원중부경찰서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인 뒤 대포통장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안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김모(74)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해 34회에 걸쳐 6천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녀납치, 대출승인, 조건만남 등의 수법을 사용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행동하고,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하면서 대포폰과 렌터카를 수시로 바꾸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포 통장이 거래된다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천700만원과 130여개의 대포통장,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00여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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