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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수원진보단체 간부 미행 시인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2차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며 미행 사실을 시인했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2차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 A(39)씨는 수원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 진보연대 고문 이모(50)씨를 따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9일 1차 조사에선 “직업이 없으며, 친구를 만나러 당구장을 찾으러 다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2차조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출두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다며 법원의 영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기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으며, 경찰도 이를 확인만 하고 복사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40분쯤 수원의 한 주유소 앞에서 수원진보연대 고문 이모(50)씨를 미행하다 적발돼 몸싸움을 벌이던중 경찰에 연행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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