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근로자 채용시 차별금지를 위해 이력서나 입사지원사에 출신학교나 혼인여부, 병력,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정보의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 혼인여부, 재산상황 등과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을 입력토록 하고 있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