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까지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9만3천968명이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의날인 이날은 온라인 접수와 캠코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2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금융사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확정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