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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넷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1천만원

7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연천군이 7월1일 이후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천만원(연간 200만원·5회 지급)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천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관내 인구 증가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첫 수혜 대상자는 지난 7월4일 출생한 전곡읍 거주자로 알려졌다.

출산축하금 지원 조건은 군에 부 또는 모 1인 이상이 180일 이상 거주하고 출산일로부터 180일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도 둘째아 129명, 셋째아 이상 62명 등 총 191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200만원(연간 100만원·2회), 셋째아 500만원(연간 100만원·5회), 넷째아 이상은 1천만원(연간 200만원·5회)이 지원되며 관외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2013년 7월 이전 출생한 넷째아 이상의 경우 종전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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