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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변경

지역조합서 읍·면·동으로 바뀐다

이천시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 방식이 현행 지역조합에서 읍면동으로 바뀐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해당 읍면동에서는 농가신청현황 등을 접수받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급업체 및 농가별 공급물량, 배분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의 내년 유기질비료 사업 예산은 약 20억원이며, 물량은 2만2천34t이다. 지원단가는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2천원, 부산물비료 1등급 1천800원, 2등급 1천600원, 3등급 1천300원이다.

시는 유기질비료 신청방법 등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신청독려 등을 위해 읍면동 및 농협담당자 회의를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된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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