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2일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노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2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 이모(58)씨의 둔기로 때리고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범행 당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인 혼자 있는 금은방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윤상명기자 kronb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