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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상급식 조례안처리 결국 수포로

소관 상임위조차 미확정
여가평위→ 교육위 이관
여야 합의 차일피일 미뤄

3월 회기 내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던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통합조례안인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소관상임위조차 결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제안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통합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이번 회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새누리당 소속의 염동식(평택)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사무”라고 못박으며 조례안의 재분류를 신청, 교육위원회로의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례안의 재분류가 요구됨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회 소관 상임위를 다시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운영위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13일 오후로 소집키로 하면서 결국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는 “무상급식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의원들 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도의원 55명이 발의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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