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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與野 정쟁속 ‘민생은 어디에’

‘생활임금조례’ 새누리 반대로 난항… 민주 보복성 조례안 부결 ‘진흙탕 싸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누리당의 조례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등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여야간 정쟁으로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2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재적의원 67명, 찬성 23명, 반대 41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해당 조례안은 금종례(새·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민·부천)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정말 좋은 조례 중 하나”라고 조례안 제정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대다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유는 생활임금조례 상정을 방해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새·화성)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것. 생활임금조례안의 직권상정이 여의치 않자 금 의원의 조례안 부결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당초 금 위원장이 생활임금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안건 처리 후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라며 “금 위원장의 행태에 대한 응징으로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성명서를 내고 “새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일 규제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도의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역시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빠진 민주당의 철없는 의정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와 새누리당의 공세에 민주당도 “국가사무인 기업규제업무를 도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이 있다”라며 “새누리당이야말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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