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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새누리 불참

도 “재의 요구하겠다”
새누리 “재의결 막겠다”
조례 제정여부 불투명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성공하며 무상급식에 이은 6·4 지방선거 최대이슈 선점 작업에 한발 다가섰다.

하지만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끝까지 재의결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례 제정에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6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도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통공약인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 역시 “이번 조례안의 경우 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등 아직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선심성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다”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단독 의결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재의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역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여야는 의회 파행을 두고도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파행의 원인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을 통해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적반하장식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상회(수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참 원인이 새정치연합에 있다며 삿대질하는 새누리당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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