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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단속·설치 지자체 ‘멋대로’

정부 지침 묵살… 수원·성남 등 단속 안해 기능상실
광교 등 신도시, 시간당 통행량 기준 못미쳐 허울뿐

 

<속보>버스 이용 확대 등을 위해 경기도내에서 시행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8월25일자 1면 보도)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조성된 신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가로변 전용차로가 막무가내로 설치돼 벌써부터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른면 지난 2005년 개정된 ‘버스전용차로설치및운영 지침’에는 시도지사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하거나 버스 이용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수원, 성남, 용인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물론 별다른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지침이 묵살되고 있어 결국 전용차로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이다.

반면 과천,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시행, 1회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7월 말까지 올해 동안 1천550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조성된 수원 광교신도시, 용인 서천지구 등 신도시 등에 조성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시간당 버스 통행량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조만간 허울뿐인 전용차로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전용차로의 경우 단속이 없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규정을 잘 지키지만, 단속이 없는 가로변 전용차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각 지자체별로 사정이 있는데 도심 속에서 무턱대고 단속을 시행할 수도 없어 사실상 필요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 2㎞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수원시와 협의했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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