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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중기중앙회, 내달 15일까지… 제조업 분야만 진행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15일 올해 마지막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6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29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끝난다”며 “뿌리산업 사업장은 올해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었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12개 지역본부·3개 지부)에 팩스·방문·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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