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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또다시 폐지 논란

교총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전교조 “직선제 보완 먼저”

민의를 직접 반영해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또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6·4지방선거 직후부터 직선제 존속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직선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선거 및 임기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선거는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제 직선 2기를 맞은 상황에서 선출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직선제는 주민이 직접 교육의 수장을 뽑기 때문에 기여하는 몫이 크다. 일시적인 부작용 발생을 보고 벌써부터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교총이 대안으로 내놓은 임명제도 역시 임명하는 주체자의 성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닌 성숙한 정책을 의논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고 경쟁하는 것이 옳다”며 “직선제 보완을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교총,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공천을 받은 교육감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식,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지명하는 임명제방식, 자치단체장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와 짝을 이루는 공동등록제 등을 내세웠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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