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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소년수련시설 ‘부적합 위탁’ 수두룩

권익위, 개선안 마련 권고

인천지역 청소년 수련 위탁시설 14곳 중 9곳이 부적합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부적합 단체에 위탁했다.

이 중 부적합 단체에 위탁한 인천지역의 청소년 수련 시설은 64.3%로 집계됐다.

더욱이 89개의 시설은 청소년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위탁됐다.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특정단체에 장기 위탁하는 등 위탁시설 사유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수탁단체의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사 등 안전점검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취소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개선안은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해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 연장 관행을 방지하고,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대의 실효성 강화,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개선방안이 청소년육성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안전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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