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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반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위원회 구성 의혹 제기

 

인천시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남지부는 18일 남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또 내년도 의정비를 규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남구의회는 월정수당 17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한 280만원에서, 월정수당을 191만원으로 인상해 총 3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3천612만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7대 의원석은 17명, 8대 의원석은 16명으로 1명이 감축돼 월정수당은 더 인상된 셈이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번 실시한 여론조사에 남구주민 65.5%가 의정비 3천620만원으로의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연대는 “이번 여론조사는 의회가 처음부터 인상비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의회는 3천620만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겨우 8만원 낮춘 3천612만원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회가 재정의 열악함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속만 챙기는 증거이며, 조례를 악용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정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출신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장을 맡았다”며 위원회 구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

인천연대는 “이러한 조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를 꼭두각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 장승덕 의장은 “이번 의정비 인상은 5·6대 의회 인상비가 동결되면서 10대 구·군 중에 낮은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에 20% 인상을 요구했고, 심의위에서 12.7%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회의 인원이 33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16명으로 감축돼 상임위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들이 비 회기중에도 나와서 활동을 하며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해·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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