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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앞장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구리)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창식 의원은 “전상군경 및 공상 군경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박창식 의원은 “최근 영화 국제시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과 구리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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