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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재판중 교사 직위해제

시교육청, 교육부 이행공문 수용
전교조 “부당한 조치” 규탄집회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3일 시교육청 앞에서 ‘부당 직위해제 규탄 및 원직복직 염원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시교육청의 결정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무수한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명된 사례가 많다”며 “심지가 굳지 못한 교육청의 태도 때문에 결국 어제 직위해제 통보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직위해제된)4명의 교사는 통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방면으로 실천하다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그간 교육부로부터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들 교사는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1월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단 이적단체구성과 이적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 22일 직위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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