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장과 학교장들이 인천시교육청의 ‘2015 남부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유·초·중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한 유치원장 및 초·중등학교장 38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치원장은 2명, 초등학교장은 22명, 중등학교장은 14명이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학교장의 휴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 등 직근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휴가 현황’을 보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장 및 학교장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9건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를 실시했다.
A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가 7건, 병가 12건 등 총 19건의 허가받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
B초등학교 교장은 같은 시기에 연가 12건, 공가 1건 등 총 13건의 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장과 학교장들이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몇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조퇴개념으로 생각해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알지 못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