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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휴가 멋대로 사용 들통

남부교육청, 종합감사서 38명 경고·주의처분
유치원장 2명·초등교장 22명·중등교장 14명
상급기관 허가없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장과 학교장들이 인천시교육청의 ‘2015 남부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유·초·중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급기관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한 유치원장 및 초·중등학교장 38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치원장은 2명, 초등학교장은 22명, 중등학교장은 14명이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학교장의 휴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 등 직근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휴가 현황’을 보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장 및 학교장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9건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를 실시했다.

A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가 7건, 병가 12건 등 총 19건의 허가받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

B초등학교 교장은 같은 시기에 연가 12건, 공가 1건 등 총 13건의 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장과 학교장들이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몇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조퇴개념으로 생각해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알지 못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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