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기업들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천211건 중 4.75%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4천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던 것에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것이다.
2012년에는 1.87%에 그쳤던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이 이듬해 2.59%로 높아지는 등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천억대 국책사업을 담합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천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천800만원을, 4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를 담합한 9곳에는 103억7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공정위에 계류 중이었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수가 많아졌다”며 “특히 입찰담합 사건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과징금 처분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