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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농번기 일손 돕기

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바탕

1·3개월 단기 취업 도입 검토

올 하반기 시범운영 계획

불법 체류 농가 부담 덜 듯

농번기 등 한정된 시기에만 데려다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계절노동자 제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충북의 일부 시군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건의했다”며 올 하반기 중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정요청, 배정, 근무처 이동, 최종 출국 등 계절노동자의 이동경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가 도입되면 불가피한 불법체류자 채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작물의 효과적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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