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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군사보호구역 55㎢ 해제·완화 추진… 여의도 면적의 6.5배

시, 7개 군부대에 협의 요청
내달부터 검토…10월 말쯤 결정

파주시가 올해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55㎢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을 선정해 최근 7개 군부대에 협의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7개 군부대에 요청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0.78㎢며, 고도완화 지역은 44.22㎢다.

이들 부대는 다음 달부터 9월 말까지 파주시가 요청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며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10월 말께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과 완화지역을 최종 결정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시내 군사보호구역 인근 공장밀집지역을 전수 조사해 공장 증축이나 신축 때 군부대 동의 없이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 심의가 끝나면 올해 말부터 시민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의 전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인 672.79㎢로, 이 중 91%인 612.13㎢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다.

시는 2007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군과 협의해 60.66㎢의 면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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