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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서울에 못간다

도내 24만대… 2018년부터
도, 정부 관리대책 적극 동참
내달 10일경 확정 계획안 발표

경기도내 경유차량 24만대가 오는 2018년부터 서울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된 2.5t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서울시내 운행제한을 계획해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연차적으로 운행 제한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만 한다.

현재 전국 경유차량은 총 860만대로 도는 200만대, 서울시는 100만대 등이다.

도내 경유차량 200만대 가운데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량은 총 24만대다.

해당 차량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대기관리지역이 아닌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3군데를 제외한 28개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도는 서울시,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도내 28개 시 가운데 일부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한해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한 시기나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면서 “도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후경유차 관리대책에 적극 참여한다. 다음 달 10일쯤 확정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획’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약 11만3천대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2002년 이전 등록차량 5만2천대, 2018년에는 2004년 이전 등록 차량 3만1천대,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 차량 3만대 등의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현재 외곽 위주로 7곳에 설치돼있는 CCTV를 6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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