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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청, 주한미군 관련 손해배상 설명회

“주한미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지구배상사무소에 국가배상 신청을 내야 하며 농작물, 가축, 건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에 앞서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현지확인을 요구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제2청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지난 25일 상황실에서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주변 공무원, 통·이장과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주한 미군배상사무소, 미2사단 민사처 직원,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행정 배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지구 배상심의회 법무관 등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훈련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주한미군과의 책임비율 및 손해배상액 협의를 거쳐 3∼5개월만에 배상이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 주민은 국가배상 신청시 배상금 사전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참석 주민들은 앞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 배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훈련 피해 예방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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