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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 ‘속 시원한 민원해결’에 주민들 칭송

원경희 시장 ‘시민사랑방’ 운영 민원인들과 대화영업장 옆 근린생활시설 도로점용 허가 갈등 중재

 

“그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원경희 시장님이 속 시원하게 걱정을 해결해 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원경희 시장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기 위해 시민사랑방을 만들고 매주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는 ‘민원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여주시 가남면 신해리 3번국도 변에서 골프샵과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B씨가 원경희 시장과 만났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장 옆에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를 받은 K씨가 8m도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6만6천115㎡(2만평) 규모의 전원주택 개발을 한다는 말을 듣고 주거 및 생활권 침해는 물론 환경 및 영업손실 등의 피해도 우려돼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생시설 수허가자는 도로점용을 받는 과정에서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공탁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허가증을 찾아 갔다.

결국 A씨와 B씨는 ‘여주시민 사랑방’에 민원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원경희 시장과의 만남을 갖은 자리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 시장은 “현재 근생시설 허가를 받은 K씨가 8m도로를 허가받은 것은 다분히 현 허가지 뒷편 야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추후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A씨와 B씨의 동의서를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원 시장은 현 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인해 추후 K씨가 야산개발을 할 경우 민원인들의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여건에 따라서는 A씨와 B씨의 건물과 땅을 K씨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원경희 시장님의 속 시원한 해결방안에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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