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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체 지자체에 페널티”

행정자치부가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행자부는 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자부는 지자체에 ▲가용재원 사전 파악 ▲사업우선순위 선정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등의 지침을 주문하고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지난달 초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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