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과 관련해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발언내용이 진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언급.
이는 선관위에 7억원을 신고하고 10억원을 쓰면 법 위반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경선자금과 관련해서는 단서로 받아들여 앞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법앞에는 성역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
또 강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죄질 여부와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금액, 수수경위, 적극성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여.
그러나 강 장관은 노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