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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20개 위원회 1362명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서한문

여주시가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1일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하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들 민간위원들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시의 경우 총 120개 위원회에 1천362명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이다.

원경희 시장은 “청탁금지법은 국민신뢰를 높이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사회 조성이 그 목적인만큼 다 같이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홍보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10대 행동강령 수칙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해설집, 매뉴얼, 사례집 등을 게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중이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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