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애인 A(49·여)씨가 빌려 간 230만원을 갚으라며 재촉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는 A씨가 넘어지면서 숨졌다고 진술했다.
사건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검시한 경찰은 목 부위에 미세하게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 사건 발생 다음 날 도주하려던 이씨를 검거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