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에 소재한 7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는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사직은 무보수이고 임기는 3년이다.
외부추천 이사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며, 아동ㆍ장애인ㆍ노인ㆍ일반사회복지 분야 사업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이나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 하면 된다. ☎(031)8045-5260∼1.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