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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못 견뎌 퇴사한 뒤 분풀이 방화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 방화)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화성시 한 실리콘 색소 주입 공장 2층 사무실에 휘발유 20ℓ를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해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10여 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9일 자진 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방화 과정에서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짜리 건물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재송)(인터넷판)유리조각으로 주택가 차량 35대 긁고 낙서한 30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을 앓는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M5 승용차 등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은 그는 유리조각으로 차량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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