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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관리·감독 불법 도금 부채질

도장·기타 피막처리업체 등록 후
도금업 불법 변경 암암리 성행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제외
주기적 지도·점검 피하기 ‘꼼수’

발암물질 유발 등 환경오염 우려
단가 후려쳐 시장질서 교란도
“정부 차원 대책마련 시급”


<속보> 화성시내 한 도장 전문업체의 불법 도금업이 사실로 드러나 발암물질 공포 속에 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선 가운데(본보 6월 28·29·30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 위치한 도장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에 영업 중인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는 모두 2천803곳으로 도내에만 946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도금업체 역시 1천767곳 중 절반 가량인 569곳이 도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업종 모두 각 시·군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지만, 도금업계의 경우 배출물질 등에 관한 점검 체계가 다르다보니 이를 악용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암암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 사실상 당국의 관리·감독이 전무해 ‘아노다이징’, ‘무전해니켈’, ‘전해연마’ 등 도금업으로 불법 변경, 작업하면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 유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주장이다.

또한 당국의 의무점검 외에도 도금업체의 경우 월 2회 이상 자가점검이 필수지만 일반적인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의 자가점검 횟수는 반기별 1회 이상에 불과하고 점검 수위 역시 현저히 낮아 불법 도금업 횡행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불법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값싼 제품을 생산, 불법 유통시키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시장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S산업 같은 불법업체들이 소위 ‘단가 후려치기’로 기존에 책정된 유통가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3D 업종 특성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도금업체들이 인력까지 빼내가고 있다”면서 “행정당국과 검경 등 단속기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록해 놓고 도금업과 비슷한 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수위가 높은 점검규제를 피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피막처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가점검 횟수 등 관련 법규 변경은 지자체 차원에서 쉽지 않다. 무허가 도금업체 의심신고와 주민 민원 발생시 즉각 현장조사 등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의 지도·점검은 관할 지자체 소관인데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도 아니어서 충분히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상훈·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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