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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정보공개서·가맹금예치제 미적용

경기도는 본부 밑에 가맹지사를 두고 영업을 관리하면서 가맹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국내 세탁 프랜차이즈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전국에 120여 개 가맹지사를 둔 세탁업 프랜차이즈이다.

그러나 A사는 가맹지사를 가맹점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금 예치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예상 매출액 등 가맹본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로,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야 하며,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금 예치금은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한 일시적인 가맹점 보호제도다.

도는 A사의 가맹지사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점,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통제를 받는다는 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에 있다고 보고 A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됐다.

/김주용기자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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