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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입원진단 증가”… 누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인가

“인력 부족에 2차 진단 역부족” 시행 한 달 부작용 속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됐으나 예전보다 많아진 행정절차에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에 정신병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정착보다는 편법 운영 사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강제입원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입원 절차도 엄격해져 ‘입원연장심사’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규정, 이때 역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추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연간 정신질환으로 입원 상담을 받는 건수는 4만6천여 건에 이르지만 국공립병원에 소속 전문의 300~400명만으로는 추가 진단 소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1차 진단 결과를 대충 살펴보고, 2차 진단에 단순 결제만 하는 편법이 늘 수밖에 없다는 비판마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A정신병원 원장은 “4시간 만에 정신병원 입원 연장심사를 위한 추가 진단을 60명 정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정신질환은 최소 20분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하지만, 본인들 병원 운영에도 빠듯한데 주변 다른 병원을 방문해 추가 진단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는 “부득이하게 추가 진단을 받지 못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강제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의 근본취지는 환자의 인권 보호이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만 우선으로 시행하면 진료현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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