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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대상자 2만명 확대

6만9979명 명예수당 12만원 지급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만여명 확대,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만9천979명에게 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해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하,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가 제외돼 5만1천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해져 올해 지급대상자는 7만3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만2천여 명 증가했다.

대상자 7만3천407명 가운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3천428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다.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88억 원 수준이다.

수당을 받지 못한 유공자는 해당 시·군으로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용기자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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