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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수수료 수백만원이나 뜯기니 분통 터지네요”

공인중개사사무소들 올해 초부터
동탄2·수원 호매실·영통·위례 등
도내 일부지역 법정수수료 초과
150만∼500만원 폭리·담합 ‘관행’

매도·매수자들 피해 호소 잇따라
영수증 기피·허위기재 단속 피해


경찰이 광교·위례신도시 등의 불법 투기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법정부동산중개보수한도액을 초과해 받아 챙기는 불법 행위가 성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보수는 요율표에 의거, 주택은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한도액 초과의 경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분양권의 거래금액(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요율)을 계산해 적용, 5천만원 미만(상한요율 1천분의 6)은 중개보수 25만원, 9억원 이상(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은 80만원으로 수수료 한도액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올 초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기 시작한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호매실 및 영통, 용인 서천, 성남 위례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아파트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관련법을 위반한 채 마치 관행처럼 150~5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도·매수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수원에 사는 회사원 이모(38)씨는 지난 2015년 5월쯤 전매 제한이 풀린 영통의 H아파트(110㎡)의 분양권을 지난해 4월 3억9천여만원(프리미엄 800만원 포함)에 사면서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 수수료로 200만원을 주는 등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확인 결과 수원과 성남, 화성 등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다수의 관계자들은 ‘수원 영통 등은 150만원부터 시작하고 화성 동탄2신도시는 250만원부터, 위례는 300~500만 원부터 전매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고 입을 모으는등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수료 불법 책정도 모자라 담합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매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100~500만원 사이가 관행이다. 여기는 150만원인데, 동탄은 200만원대 위례는 500만원대에 중개수수료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고,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법정중개수수료를 받는 곳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영수증은 끊지 않고, 만약 작성해도 법정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적발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 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한정액을 초과해 받는다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지자체에서 철저히 단속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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