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주점 앞에서 후배 A(42·6급)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밀어 가로등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A씨가 ‘형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돼 폭행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