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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폭리 성행하는데 위법 업소 한곳도 없다고?”

지자체·공인중개사협, 도내 9개 시군 232곳 합동단속
무등록 중개 등 35곳 적발… 과다수수료 관련은 전무
“공무원 수사권 없어 단속 한계… 경찰이 나서야” 지적

<속보>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해 받는 불법 행위가 암암리 성행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담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8월 1일자 19면) 최근 경기도 등 관할당국이 합동점검까지 벌였지만 증거확보 등의 문제로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유관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불법 중개 행위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인, 평택, 부천, 김포, 남양주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중개보수 미게시(5건), 서명날인 누락(4건)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35개 업소가 적발됐다.

실제 평택시 A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여주시의 D부동산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이처럼 도와 시·군, 부동산중개협회 회원 12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까지 꾸려져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청구와 관련한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단속’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관할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는 날이면 어떻게 알았는 지 기가막히게 모두 문을 닫는다”며 “경찰도 아니고 누가 공무원한테 협조하겠냐. 지자체의 단속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기기만 한다. 담합까지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에서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분양권 수수료를 200만 원씩 받고, 업소들이 담합해 다른 곳에선 거래가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증거자료가 없으면 단속을 나가도 적발이 어렵다”며 “경찰이 아니라 자료도 보지 못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 초과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다 보니 위반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특별사법경찰처럼 수사권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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