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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청소차량 단속강화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립지를 통행하는 전체 청소차량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이 펼쳐지게 된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출퇴근시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공사 및 환경연구단지 직원과 지역주민 모두를 환경감시 요원화시켜 효과적인 감사와 단속활동이 이뤄지도록 전화 및 공사 인터넷 홈폐이지에 24시간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절별로는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 가을, 겨울에는 도로운행시 폐기물 흘림 및 비산, 차량 청결상태 불량으로 인한 오염행위를, 우기인 여름철에는 침출수 누출행위, 악취발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정문앞 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폐기물 투기 등의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구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주변 환경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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