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5℃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17.6℃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8.4℃
  • 구름많음강화 17.4℃
  • 맑음보은 14.1℃
  • 맑음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경영권 승계 도움 기대 거액 뇌물 대통령-기업 유착에 국민 상실감”

1심 재판부, 이재용 징역5년 선고

 

특검 기소 5개 혐의 모두 유죄
받을 수 있는 형량중 ‘가장 최저’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 무죄
뇌물액 298억중 88억만 인정

공모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황성수, 각각 집유 5·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으로,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시를 했다. 최지성에게서 승마 지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결국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마필 운송 차량 구입비(5억원)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액수로 인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삼성 소유로 판단한 마필 일부와 차량 구매비 등을 제외한 64억원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