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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희소병 ‘노동자 손들어준’ 대법원

“업무, 질환촉발 기여 가능”
하급심 판결 깨고 산재 인정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며 얻은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33)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 무렵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이나 노동청이 ‘업무상 비밀’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점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봤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외부에 의뢰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 3년 만에 이씨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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