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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가 육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 원(최대 70명 한도)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재택·원격근무 도입 시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 원(융자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제 수원시에 소재한 (주)소망○○○은 지난 2월부터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운영해 최대 1억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는 물론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맞벌이 근로자 A씨는 출·퇴근 시간을 1시간 30분 앞당겨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면서부터 남편이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오후에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육아 및 자기개발 등의 사유로 많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우수한 인재의 이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관내 사업장 19개소에서 230명을 승인받아 활용 중이며, 유연근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원고용센터(☎031-231-7857)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균 지청장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도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의 도입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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