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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 차량 아닌 엉뚱한 점거

수원지역 상가 일부 점포주
임차한 공간에 영업용 오토바이
폐기물 적치 등 용도외 사용 물의
라바콘 등 세워 종일 무단 점유
시 “위반지역 단속 조치 취할 것”

 

수원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상가 계약자들이 시로부터 임차한 주차 공간을 사유지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수원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시가 주택가 이면 도로 등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도입한 제도로, 시는 지난해까지 1만8천74면의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 주간(09:00~당일 18:00) 및 야간(18:00~익일 09:00) 등 반일제와 전일제(24시간)로 구분해 각 2~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 시는 해당 동에 소재한 상가 등 점포 운영자에게도 일반 주민과 구분 없이 우선 주차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점포 운영자들이 우선 주차 구역을 업무적 용도나 폐기물 적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점포 운영자는 시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반일제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차량 통제 용품 등을 이용해 해당 주차 구역을 점유, 마치 사유지처럼 부정 사용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시는 운영 시간을 제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관리 주체의 외면 속에 사실상 전일 이용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상가 인근에 설치된 우선 주차 구역은 엄연히 반일제로 등록된 주차 구역임에도 영업용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영업이 끝난 뒤 라바콘(차량 유도용 안전 용품)이나 펜스 상판 등을 세워 놓고 주차 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일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 A(55) 씨는 “시에서 현황 파악이나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상가에서 사용하는 우선 주차 구역은 24시간 365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전일 이용 요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마치 제 집 마당인 양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누락된 곳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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