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9℃
  • 흐림강릉 16.5℃
  • 맑음서울 23.1℃
  • 구름많음대전 23.7℃
  • 구름조금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23.1℃
  • 구름조금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1.5℃
  • 구름조금제주 22.4℃
  • 맑음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추석 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