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