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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 특혜 의혹

한 달 전 재위탁 심사 탈락 ‘신한대 협력단’ 선정 논란
“예산에 부가세 포함 불구 재선정 비상식적” 지적도

지난 해 말 진행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뒤늦게 제기되며 특혜 의혹까지 일고 일고 있다.

6일 동두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연간 6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공모에는 A법인과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신한대 협력단) 등 총 2개 기관이 응모, 최종적으로 신한대 협력단이 선정됐다.

하지만 신한대 협력단은 앞서 3년간 센터를 운영하다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졌음에도 다시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동두천시는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해 11월 ‘수탁기관 재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한대 협력단은 운영실적과 능력, 향후 운영계획 등의 평가에서 기준인 평점 70점에 미치지 못했고 ‘수탁기관 재선정심의위원회’는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실시된 공모에 나선 신한대 협력단은 제안서, 전문성, 운영능력과 계획 평가에서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것.

불과 한 달만에 ‘수탁기관 재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사업비가 부족한 센터 여건상 전체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신한대 협력단보다 비영리법인인 A법인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 달전 ‘수탁기관 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 7명중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 위촉 위원 3명이 교체된 데다 이들 중 1명은 신한대 협력단 관계자가 과거 근무했던 곳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분야 한 관계자는 “부가세를 예산에서 납부할 경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공공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센터장과 사업계획이 더 우수해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수탁기관이 사업에 따른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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