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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다양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법학 이외의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해 연구관 60여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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